2006년1분기 세금계산서마감 및 신고대행안내

등록일 : 2006/04/04


안녕하세요?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 고객센터입니다.

지난06년 1,2,3월동안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완료상태입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사용은 로그인후 좌측메뉴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서 확인후

인쇄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2006년 1분기 부가세신고 관련 2006년 1.2.3월 신청,결제하신

고객님중 발행내역에 없거나 아직 세금계산서신청을 하지 않은 회원님께서는 

4월 14일까지
http://tax.dreamweb.co.kr 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실수 있으며

발급요청시 정확한 결제금액.결제일자.내역,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신청후 요청 내역에 대해 확인후 3일이내 발급되게 됩니다.

이메일로는 별도 고지 되지 않으니 반드시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하여 사용바랍니다. 

단.세금계산서발급은 무통장입금고객 에 한해 발급됩니다.

아울러.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고객님께서 실제입금.결제하신 일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내역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1:1고객센터게시판을 통해  정정요청해 주세요

06년 4월 25일은 2005년 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로

4월 14일에 세금계산서 마감이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사전 발급신청 바랍니다.

4월14일이후에는 2006년 1분기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요청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지 않은 고객께서는

팩스031-706-2621로 사본 1부를 반드시 보내주셔야만 정상발급됩니다.

아울러 저희 드림웹엔터프라이즈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하여 DEC사용고객님께

세무법인 리젠(
www.yestax.com)에서 저렴한 비용에

신고서작성대행,국세청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많은 이용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웹 소개로 전화드렸다고 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 김희연 과장 Tel 02-538-3390

감사합니다.

p.s: 신용카드결제고객의 경우 좌측메뉴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를 통해

결제하신 온라인매출전표를 프린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