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고객 세금계산서미발행안내
등록일 : 2004/07/09
안녕하세요? 드림이솔루션입니다.
저희 드림이솔루션에서는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드림이커머스 솔루션구매 또는 임대신청시
신용카드로 주문결제하신 고객사의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적용시점 7월1일 거래분부터 이며 4,5,6월 2분기내 카드결제고객의 경우
별도세금게산서발급을 요청하신 경우 발급처리되었으니 해당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번 7월25일 부가세신고자료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카드매출전표를 이중으로
신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2분기에 결제고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조회후 프린트하여 사용하시면 세금게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사용내역조회/매출전표(영수증)프린트하기 https://secure.kcp.co.kr/findcard/newhome/card_use.asp
또는
https://www.telec.co.kr/receipt_mail.html
현금.무통장입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전자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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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교부 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하면 안됩니다.(국세청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3항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법 제3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함
관련 상세내용 보기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국세청 자료)
관련 상세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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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p.s: 상기 시행령에 따라 이번 DEC2 ver 4.07버전에 버전업그레이드 로 추가제공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카드결제고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발급금지가 되도록
패치모듈을 개발중에 있으며 완료시 업그레이드 게시판 및 자료실 을 통해 안내예정입니다.
임대형고객의 경우 패치완료후 일괄패치처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