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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벤트

등록일 : 2012/10/02
2012년 2분기예정 세금계산서마감 안내
2012년 2분기예정 세금계산서마감 안내


안녕하세요?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 고객센터입니다.

지난2012년 7,8,9월 동안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

국세청의 이세로(www.esero.go.kr) 사이트를 통해 고객님의 이메일로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발행완료상태입니다.

고객님중 아직 받지 못한 회원님께서는 스팸메일함도 반드시 확인 바라며

2012년 10월 5일(정상업무시간이내)까지 1:1게시판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세금계산서발급은 무통장입금고객 에 한해 발급됩니다.

아울러.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고객님께서 실제입금.결제하신 일을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내역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1:1고객센터게시판을 통해 정정요청해 주세요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일로

10월 5일에 세금계산서 마감이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사전 발급신청 바랍니다.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지 않은 고객께서는

팩스나 고객게시판 파일첨부를 통해 사본 1부를 반드시 보내주셔야만 확인후 정상발급됩니다.

아울러 저희 드림웹엔터프라이즈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하여 DEC사용고객님께

세무법인 리젠(
www.yestax.com)에서 저렴한 비용에

신고서작성대행,국세청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많은 이용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웹 소개로 전화드렸다고 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받으실수 있습니다.

담당 김희연 과장 Tel 02-538-3390

감사합니다.

p.s: 신용카드결제고객의 경우 마이페이지 로그인후 좌측메뉴 "카드결제고객영수증출력" 메뉴를 통해

결제하신 온라인매출전표를 프린트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입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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